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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 중 고등학교 대뉴욕지구 동창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본회는 이화여자고등학교 대뉴욕지구동창회라 칭한다.

제 2 조 :

1. 본회는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회는 이화의 창립정신, 역사 및 교육목적을 존중한다.

제 3 조 :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이화학당 및 보통학교, 이화여자 중학교, 이화여자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한다.

2. 준회원은 이화여자 보통학교나 이화여자 중, 고등학교를 2 년이상 수료

한 자와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생으로 한다.

3.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단 준회원은 피선거권은없다.

제 4 조 : 본회 재정은 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1. 연 회비 : 50 불 ( 단. 회비는 임원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되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회계연도는 1 월 1 일 부터 12 월 31 일로 한다.

( 제 2 장 ) 임원 및 조직

제 5 조 : 임원회는 다음과 같아 구성한다.

1.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와 회계로 한다.

2. 임원회는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실행한다.

3. 임원회의 의결은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 특별한 업무가 있을때는 회장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5. 회장은 역대회장중에서 자문위원 5명을 임명한다.

6. 회장은 2 명의 감사를 임명한다.

제 6 조 : 회장 자격, 선출 및 임기

1. 회장은 매 2 년마다 개최하는 정기총회에서 추천을 받아 동의, 재청을 거쳐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없다. ( 3 년이상 동창회 행사에 참여하고 회비를 납부한 회원 )

2. 임원회 임기는 선출된 다음 해의 1 월 1 일부터 임기가 끝나는 해의 12 월 31 일까지 한다. 모든 인수인계는 12 월 31일로 완료한다.

3. 회장은 부회장, 총무, 서기와 회계를 임명하여 임원진을 구성한다.

4. 회장의 유고시는 부회장이 잔여임기 동안의 임무를 대행한다.

( 단. 잔여임기가 1 년이상인 경우 임시총회를 거쳐 다시 선출한다 )

제 7 조 : 특별 활동 부서

1. 본회는 동기회, 합창부, 뉴욕체험부 등이 있다

2. 동기회, 합창부의 책임자는 부원들의 모임에서 선출하며 동창회 회장에게 알리고 동창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3. 뉴욕체험부의 책임자는 회장이 임명하고 임원진이 주관하고 실행한다.

4. 특별부서의 책임자의 임기는 2 년이고 연임할수있다.

( 단. 동기회는 동기회 주관에 따른다. )

5. 특별부서의 활동중 공적인 활동은 본회에서 보조한다.

( 제 3 장 ) 총회

제 8 조 :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가 있다.

1. 정기총회는 매 2 년마다 회기 마지막 달인 12월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30 일전에 통고한다.

2. 정기총회에서는 사업보고, 회계보고와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3. 정기총회에서는 임원회에서 상정한 회칙 개정안을 토의할 수 있으며

참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회칙을 개정한다.

4. 임시총회는 필요시에 임원회의 결의로 통고하여 개최한다.

5. 회원으로서 본회에 저해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직회장단 중 5 명이상이 동의할 때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해결책을 토의, 결정하며 결정사항은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한다.

         부 칙

1. 2020 년 10 월 13 일 전자메일 정기총회 결의에 의하여 개정

개정 : 제 6 조 2 항, 제 8 조 1 항

2. 2018 년 9 월 18 일 임시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 ( 전체적으로 수정과 신설되었음)

개정 : 제 3 조 3 항, 제 5 조 5 항

신설 : 제 8 조 5 항

3. 2013 년 9 월 17 일에 임시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

제 1 장 제 1 조 (명칭)

4. 2008 년 6 월 30 일 정기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

(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 : 제 4 조 1 항, 제 6 조 1 항

신설 : 제 6 조 2 항, 3 항, 4 항  제 7 조 1 항,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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