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동창재단 설립과 활용
뉴욕동창회에서 이화동창재단 (Ewha High School Foundation Inc) 이라는 명칭으로 501c(3) 비영리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모교에 전달되는 동문들의 기금은 모두 시카고에 있는 EEF(Ewha Educational Fund)를 통해 전달되면서 후원자가 세금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뉴욕동창회가 비영리재단을 설립하면서 모교에 전달되는 기금을 뉴욕동창회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뉴욕 동창회를 위해 기부하신 크고 작은 모든 후원금에 조차도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문들이 회비와 후원금을 나누어 체크를 발행하는 것이 번거로움을 감안하여 동창회에서는 동문으로부터 수령한 모든 체크에서 회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자동으로 비영리재단 구좌로 이체할 것입니다. 여기서 모교에 전달되는 것과 동창회에 대한 후원을 분류하고 동문에게는 후원 전체 액수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넉넉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화동창회 회칙 vs. 이화동창재단의 정관
동창회에는 기존의 이화여고 동창회 회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화동창재단을 설립하는 가운데 비영리단체를 설립하는 기본 조건의 하나로 이사진(Board of Directors)이라는 제도와 그에 따른 정관(By-law)이 생겼습니다.
기존의 회칙에 익숙하신 동문들은 갑자기 이사라는 제도에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히 요약하면 기존의 동창회 회칙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이화동창재단은 매 2년 마다 선출되는 회장단 실행위원 5명과 특별위원 4명으로 전체 9명의 위원이 이사진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합창부와 자문위원단은 선출직으로 이화동창재단 이사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창회 회칙에 의해 합창부의 책임자는 부원들의 모임에서 선출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자문위원단은 회장단에서 의뢰하는 5명의 전직 회장으로 구성됩니다.